본문 바로가기

행정소송/공무원임용/징계

시보임용_공무원소송변호사

시보임용_공무원소송변호사

 

 

시보임용이란 공무원 임용시험에 최종합격된 자를 정식 공무원으로 임명하기 전에 일정한 기간 동안 실지로 그 직무에 종상하게 해서 실무를 익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시보임용제도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시보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보임용에 대해 알아보자!

 

 

시보임용이란

 

채용후보자의 적격성 검사에 그 목적이있고 처음 임용자에게 적응 훈련을 시키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현행 시보임용제도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일정한 시보임용기간이 지나면 채용후보자는 거의 대부분 정식으로 임용되고 있습니다.

 

임용권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의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 및 감독해야 합니다.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서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때는 미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당하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한 소속 공무원(정무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이 되고, 위원은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 중에서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합니다.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시보 공무원 또는 시보 공무원이 돌 사람의 훈련은?

 

임용권자나 법 제39조에 규정된 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시보 공무원이나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을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위탁해서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에게는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임용권자나 안전행정부장관은 시보 공무원의 훈련 및 실무수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은?

 

제24조에 따라서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 기간은 이를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각 호의 경우는 시보임용을 면제합니다.

 

 1. 제31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 제32조의 승진임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승진예정 계급에 해당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경우

 

2. 정규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퇴직 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3. 견습직원이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4.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지금까지 시보임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공무원임용, 징계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에 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이는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기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공무원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공무원임용, 징계 관련 분쟁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들의 공무원소송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 공무원임용/징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무원 징계 행정소송  (0) 2014.06.25
공무원의 의무 등  (0) 2014.06.13
공무원징계 처분 구제  (0) 2014.05.21
징계의 종류 등  (0) 2014.04.14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  (0) 201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