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 등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의 시행 및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나 기타 사회 및 경제적 요인으로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에게 귀속이 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국가가 부과및 징수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발부담금 고지전 심사청구 등에 대해서 부담금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란?
국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개발사업 대상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를 하고 그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규에 의한 해당하는 사업의 개발이익에 대하여 환수금을 부과 및 징수하는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운영하고, 이 때에 부과 및 징수되는 환수금이 개발부담금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5%를 기준으로 부과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 제외, 감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개발이익이란?
법률적 의미로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따라서 정상적인 토지가격의 상승분을 초과해서 개발사업의 시행자나 토지 소유자가 얻게 되는 토지가격의 증가분입니다.
개발이익 :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시 부과대상의 토지가격(당해 년도 개별공시지가 + 정상지가 상승분) - 개발사업의 인가 시 부과대상의 토지가격(당해 년도 개별공시지가 + 정상지가 상승분) - 개발사업의 인가부터 준공인가 기간 동안의 정상적인 토지가격 상승분 - 개발비용(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공사비 등의 합계)
정상지가상승분이란?
정상적인 토지가격의 상승분을 말하고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 및 국토해양부 평균지가변동률(그 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속하는 해당하는 시·군·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 등을 고려해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따라서 산정을 한 금액을 말합니다.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란?
이 민원은 토지개발로부터 발생이 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개발부담금 고지서 발송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심사청구권을 주는 민원입니다. 접수는 시, 군, 구에 할 수 있으며 처리도 시, 군, 구에서 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관계증빙서류 및 증거물
이번 시간에는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담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소송의 결과와 시간적인 면에서 효과적입니다.
부담금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부담금 관련 행정소송에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부담금 관련 분쟁을 체계적이며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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