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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조세/부담금

조세변호사 도난차량 자동차세 부과기준

조세변호사 도난차량 자동차세 부과기준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해 부과가 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도난당한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세 부과가 정당할까?
이번 시간에는 도난차량 자동차세 부과기준에 대해서 조세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차량 자동차세 부과 여부에 대해 알아보자!

 

질문) 저는 얼마 전 저의 소유인 승용차를 도난 당해 관할 경찰서에 얼마전 도난 신고를 했고 1년 반만에 자동차를 되찾았지만 너무 낡아서 폐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구청으로부터 자동차세납부 고지서를 받게 되었는데요, 자동차를 도난 당해 전혀 사용을 하지 못했는데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억울합니다.

 

답변)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의하면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지방세법 제196조2에서는 지방세법상 자동차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정의에 관해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이나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196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시·군 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람은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도난 당한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지는지에 관한 판례를 보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세에 관한 지방세법 제196조의3 규정에 비추어 볼 때에,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해서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임이 분명하지만, 지방세법 제196조의2, 자동차관리법 제5조 규정상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여부로 결정되는 것이기에, 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를 도난을 당해서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의연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에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5448 판결, 1991. 6. 25. 선고 90누9704 판결, 1999. 3. 23. 선고 98도3278 판결).

 

이것은 자동차세가 사용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소유에 관한 과세라는 취지에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 질문의 경우 질문자님은 자동차를 도난을 당해서 관할경찰서에 차량도난신고를 한 경우이더라도 그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에는 자동차소유자로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도난차량 자동차세 부과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조세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세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조세 관련 행정소송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조세 관련 문제를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