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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조세/부담금

조세소송변호사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조세소송변호사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저번시간에는 중소기업의 세액감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중소기업은 또 다른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중 하나인 부담금 면제제도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조세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인 부담금 면제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금 면제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서 통계청장이 작성 및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2007. 12. 28. 발령, 2008. 2. 1. 시행)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 아래의 부담금을 면제를 받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공 시설수익자 분담금: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가되는 부담금(「지방자치법」 제138조)

 

농지보전부담금: 사업자가 농지를 농지 외의 용도로 전용 시에 부과가되는 부담금(「농지법」 제38조제1항)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초지조성비: 중소기업이 창업을 위하여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에 부과가되는 부담금(「초지법」 제23조제6항)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력산업기반부담금: 중소기업에게 사용하는 전기요금의 37/1,0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가되는 부담금(「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배출 기본부과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부과가되는 부과금(대기오염물질배출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사업장에 한함)(「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제2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질오염물질배출 기본부과금: 중소기업이 배출하는 폐수 중에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지만,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가되는 부과금(1일 폐수배출량이 200㎡ 미만인 사업장에 한함)(「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1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부담금: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에 한함)(「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물이용부담금: 4대강 수계(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상수원의 용수를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부과가되는 부담금(「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인 부담금 면제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조세 처분을 받은 경우 조세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소송변호사지영준변호사는 조세 관련 행정소송에 다양한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조세관련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