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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조세/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등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등

 

 

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건물이나 시설물 소유자는 매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무엇이며 납부는 어떻게 하는지 조세변호사추천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건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및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은?

 

부담금 부과대상은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면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함)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건물로서 해당 건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로 합니다.

 

시장은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위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해서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을 적용할 경우 연접대지에 있는 소유자가 같은 두 동 이상의 건물은 동일한 건물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위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로 합니다.

 

부담금 부과기간 중에 부과대상 시설물의 철거 및 멸실 등으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부과대상자가 없는 경우는 그 부과기간 중 최종 소유자를 부과대상자로 합니다.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그 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으로 정하되, 기준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분할은?


시장은 부담금이 500만원을 넘으면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내야 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분할 납부기한은 납부기간 만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합니다.

분할 납부하려는 사람은 납부기간 시작 후 5일 이내에 교통유발부담금 분할 납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야 하고, 시장은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신청인이 원하거나 전자문서로 위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하는 통지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부담금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변호사추천 지영준변호사는 행정소송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담금 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