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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조세/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유통,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대상은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제곱미터 이상인 일부의 건물 등입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에 대해 부담금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등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지역은?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도시지역, 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합니다.

 

 

부과대상 건물 및 시설물 범위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해서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소유자나 점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및 징수합니다.

 

단, 생산시설, 저장시설 및 군사시설 등 아래에서 정하는 시설물은 제외를 합니다.

 

-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함)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송유관 안전관리법」, 「집단에너지사업법」, 「한국석유공사법」,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에너지의 생산·비축 및 공급시설

-「광업법」에 따른 채광계획 인가를 받은 자가 그 계획에 따라 광물을 채굴·취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다목에 따른 위험물제조소·위험물저장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가목에 따른 주차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에 따른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아목까지에 따른 식물 관련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단, 환경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해서 정하는 시설은 제외를 합니다.

 

위 규정에 따른 시설물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어진 부지 위에 있는 둘 이상의 시설물이 소유자가 같으면 동일한 시설물로 보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서 산정을 합니다. 이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서도 바닥면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아래의 구분에 따라서 바닥면적을 산정을 합니다.

 

-개별 법에 따른 인가, 허가 및 신고 등의 대상이 되는 경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면적이나 신고를 한 면적

-개별 법에 따른 인가, 허가 및 신고 등의 대상이 아닌 경우: 실제 계측한 면적

 

 

 

 

 

 

 

개선부담금 부과대상자는?

 

시설물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자는 부과 기준일 현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하되, 동일한 시설물을 공동으로나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각각 그 소유면적 및 지분에 따라서 개선부담금을 부담합니다.

 

시설물의 소유자와 실제 연료 및 용수를 사용하는 점유자가 다른 경우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개선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이 경우에는 시설물 소유자는 점유자가 사용한 연료량 및 용수량에 따라서 점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개선부담금을 점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부과 기간 중 시설물의 철거·멸실 등으로 부과 기준일 현재의 부과대상자가 없을 경우는 그 부과 기간 중 최종 소유자를 부과 대상자로 합니다.

 

 

 

 

 

 

 

오늘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담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담금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부담금 관련 행정소송에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부담금 관련 분쟁의 어려움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