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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조세/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이의신청

기물부담금 이의신청

 

폐기물부담금은 특정 대기 및 수질유해물질이나 특정 유독물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 재료, 용기를 처리하기 위해 그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과 제도입니다.

폐기물부담금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폐기물 이의신청과 부과에 대해 부담금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부담금 부과는?

 

한국환경공단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부과 및 징수를 합니다.

 

제조업자의 폐끼물 부담금 산정 및 부과는?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제조업자는 다음 서류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 출고 실적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사업자등록증 사본(최초로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실적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함)

-결산보고서 등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품별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초자료(플라스틱제품 및 그 포장재의 경우에는 합성수지투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

 

한국환경공단은 제출받은 제품, 재료, 용기의 출고 실적에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을 적용해서 산출된 금액에 부담금산정지수를 곱해서 폐기물부담금을 산정을 합니다.

 

한국환경공단은 매년 4월 30일까지 해당 제조업자에게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해야 하고,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제조업자는 해당 연도 5월 20일까지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한국환경공단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폐기물부담금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고, 그 기간까지 폐기물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이를 징수를 합니다.

 

 

 

 

 

 

 

 

폐기물부담금 이의신청은?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가 납부고지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환경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부담금 용도는?

 

폐기물부담금은 아래의 용도에 사용합니다.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과 폐기물 줄이기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및 처리 지원

 


-재활용가능자원의 구입 및 비축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폐기물부담금(가산금을 포함) 또는 재활용부과금(가산금을 포함)의 징수비용 교부

 


-그 밖에 자원순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

 

 

 

 

 

 

이번 시간에는 폐기물 부담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담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행정소송 분야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담금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행정소송 관련 분야에 지식과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담금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