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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조세/부담금

부담금관리 기본법_부담금소송변호사

부담금관리 기본법_부담금소송변호사

 

 

부담금이란 공익사업경비를 그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여의무를 말합니다.
부담금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담금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부담금 기본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이란 무엇인가?

 

부담금관리 기본법이란 부담금의 설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부담금 설치의 제한은?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부담금의 부과요건 등은?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는데요. 단,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 부령이나 조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부담금 부과의 원칙은?

 

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부과대상에 이중으로 부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과권자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 부담금 납부의무자
2. 부담금 부과의 법적 근거, 납부금액, 산출근거 및 미납 시의 조치사항
3. 부담금의 감면 요건 및 방법
4. 부담금의 용도
5. 제2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6.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7. 의견제출 기한
8.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

 

 

 

 

 

 

부과권자는 제2항제5호에 따라서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제출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부과권자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서 긴급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단, 해당 법령에서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2.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해당 법령에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부기한 등이 정하여져 있고,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만, 납부의무자에게 최초로 부과하는 경우와 부과요율 인상, 부과대상 변경 등 부담금의 부과요건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담금의 부과, 감면 및 환급 절차에 관해서는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부담금 존속기한의 설정은?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그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법령에 명시해야 합니다. 단,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존속기한은 부담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해야 하고,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부담금 처분을 받는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 지식을 갖춘 부담금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가 여러분들의 행정소송을 벌리적으로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