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소송/조세/부담금

조세감면 신청_조세소송변호사

조세감면 신청_조세소송변호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조세감면 신청을 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관련 조세감면은 어떻게 받는 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조세소송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소기업 조세감면 신청 등에 대해 조세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조세감면 신청 등은?

 

소득세,법인세 감면은?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기업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이 됩니다.

 

감면의 대상 되는 창업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중에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감면의 대상이 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벤처기업 중에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연구개발기업은 제외 함), 2.연구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고 창업 뒤 3년 이내인 중소기업으로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재산세의 감면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함)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이 됩니다.

 

 

등록면허세 면제는?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가 면제됩니다.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법인설립 등기[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함)부터 4년 이내에 자본이나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함]

 

-창업중소기업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경우에는 그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법인의 주소 및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으로 인한 등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서 창업 중에 벤처기업(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을 말함)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

 

 

 

 

 

 

 


취득세 면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인지세 면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의 업종을 창업한 자만 해당하고, 아래의 자는 제외함)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해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기재된 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서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에 대하여 인지세를 면제를 합니다.

 

숙박 또는 음식점업, 금융 또는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또는 스키장운영업, 그 밖의 갬블링 또는 베팅업, 그 밖의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함)

 

이 밖에도 농어촌특별세 면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세감면 신청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세 관련 분쟁이 발생이 하여 조세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 행정소송의 법률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세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조세소송 관련 분야에 지식과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조세소송문제를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