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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건축허가

건축허가 사전결정신청 이란?

건축허가 사전결정신청 이란?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란 건축허가 대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이 건축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을 해당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허용이 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축허가 사전결정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사전결정신청 방법은?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사전결정신청서에 아래 도서를 첨부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을 하여야 됩니다.

 

 

- 지방건축위원회에 제출이 되어야 하는 간략설계도서(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함)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를 위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제출을 하도록 한 서류(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를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함)

 

-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해서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 등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인 경우에만 해당 함)

 

- 의제되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 및 협의를 하기 위해서 해당법령에서 제출을 하도록 한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것만 해당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 2 중 건축계획서와 배치도

 

 

 

 

 

 

 

건축허가 사전결정신청서 양식은?

 

 

위를 클릭하게 되시면 건축허가 사전결정신청서 다운로드가 됩니다.

 

사전결정신청자는 7일 이내에 사전결정신청서 송부를 받습니다. 사전결정서에는 법령등에 적합여부와 의제가 되는 허가와 신고 및 그 협의여부 표시가 됩니다.

 

 

 

 

 

 

 

사전결정 효력은?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해야 하고,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게 되면 사전결정의 효력 상실이 됩니다.

 

 

사전결정을 통한 인·허가 의제는?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엔 아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및 협의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단, 보전산지인 경우엔 도시지역만 해당)
-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또는 협의
-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건축허가 사전결정신청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축허가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건축허가관련 소송에 다양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건축허가 관련 문제의 해결책을 명쾌하게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