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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건축허가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건설허가변호사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건설허가변호사

 

 

개발제한구역안의 행위제한 개발제한 구역안에서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거나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거나, 공작물설치를 하거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거나, 죽목벌채를 하거나, 토지를 분할하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및 도시계획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판결사례에 대해서 건설허가변호사건 지영준변호사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안의 행위제한 관해 구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특별법의 관계에 있을까?

 

갑 주식회사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인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관할 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취소를 한 사안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하지 않아도 설치를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처분이 위법할까?

 

 

 

 

 

 

 

 

판결요지는?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2항, 제80조, 제43조 제2항,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2. 6. 법률 제9436호로 개정이 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2조 등의 체계와 내용, 위 법률들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해서 보면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해서는 구 개발제한구역법이 구 국토계획법에 대해서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2. 갑 주식회사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연면적 1,127.88㎡, 1일 폐기물처리능력 24t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인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관할 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를 하지 않은 위 폐기물처리시설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에 위배가 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를 한 사안에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0㎡ 미만인 위 폐기물처리시설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해서 구 국토계획법에 대해서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를 할 필요가 없이 시장, 군수·, 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설치를 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해당하기에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이유는?

 

국토계획법 제43조 제2항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관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법 및 그 시행령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면서 각 시설의 종류와 건축물의 규모 등에 따라서 일정한 경우만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를 하게 되면 되도록 정해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기준 등에 관해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국토계획법과 개발제한구역법 규정의 체계와 내용, 위 법률들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해 보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해서는 개발제한구역법이 국토계획법에 대해서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려는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은 특별법인 개발제한구역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이를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은 개발제한구역법령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 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해당하기에 그와 달리 국토계획법 제43조 제1항 등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를 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을 한 위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5.16, 선고, 2013두4590, 판결)

 

 

 

 

 

 

 

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축허가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q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건설허가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건축허가 관련 소송에 다양한 노하우를 갖춘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