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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상표소송변호사 상표권의 권리범위 사례

상표소송변호사 상표권의 권리범위 사례

 

 

매직블럭이라는 상표는 누구나 사용가능하다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매직블럭은 상표권효력이 없다는 것이며 청소용품을 지칭하는 명칭이며 누구나 상표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표권의 권리범위 사례에 대해서 상표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용품을 지칭하는 매직블럭은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상표권자가 있다고 해도 누구나 매직블럭을 사용하여 상표를 만들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특별2부는 매직블럭 000 상표권자인 ㈜아000이 ‘매직블럭’ 상표권자 조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리범위 확인소송 상고심(2013후2446)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대상으로 삼은 확인대상 표장이 둘 이상의 문자나 도형 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표장인 경우에는 그 일부 중 분리인식될 수 있는 일부가 상표권의 효력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다른 부분으로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 및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지를 판단을 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매직블럭이 장기간 동안 다수의 인터넷 쇼핑사이트에서 ‘청소용 스펀지’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사용이 돼왔고, 일반 수요자들이 청소용 스펀지를 매직블럭이라고 지칭한 다수의 인터넷 게시물이 존재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매직블럭 000 상표 중에 매직블럭 부분은 상표권의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이 상표는 매직블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조씨는 2011년 12월 매직블럭 000이 ‘매직블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이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용심결을 하자 아000은 소송을 냈습니다.

 

특허법원은 조씨는 각종 인터넷 쇼핑몰에서 수년간 매직블럭을 청소용 스펀지로 지칭을 하는 카테고리 명칭으로 사용을 했는데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일반 수요자들도 매직블럭을 품목 명칭으로 지칭하고 있어서 매직블럭은 심결 당시에 거래계에서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이 되는 표장이 돼 이미 식별력을 상실했다고 원고승소판결을 했습니다.

 

 

 

 

 

 

 

 

 

뉴000의 N모양 식별력을 가진 다는 상표권리범위 확인소송 사례

 

대법원이 운동화에 새겨진 영문 대문자 'N' 상표의 유사성을 두고서 미국 스포츠용품 브랜드 뉴000와 국내 운동화업체가 벌인 소송에서 뉴000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등록상표의 식별력은 상대적 및 유동적인 개념이기에 상표의 유사 여부를 심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여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뉴000가 국내에 상표를 등록한 1984년쯤에는 'N'이 식별력이 없는 상표였지만 판단시점인 200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수백억원 이상의 매출 기록을 하고 언론 선정 '베스트 브랜드'에 선정이 되는 등 소비자들 사이에서 상품의 출처를 인식하게 할 만한 중심적 식별력을 갖게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표권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나 충돌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서 사건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상표 관련 법에 대한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상표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거나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