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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상표 등록취소 청구소송 사례

상표 등록취소 청구소송 사례

 

 

대리점 계약이 없이 외국상품을 팔았던 회사가 유사상표등록을 하게 되면 대리점의 상표법 위반으로 봐야 판결이나왔습니다.
대리점 계약이 없었어도 형성한 특별한 신뢰관계 파기를 인정한다는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표 등록취소 청구소송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외국회사의 상품을 국내에서 팔아온 회사가 유사 상표를 등록했을 경우에, 상표 등록 취소의 심사 대상이 될 수 가 있도록 대리점 자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명시적인 계약이 없었어도 대리점으로서의 신뢰의 관계를 깬 것으로 보겠다는 취지인데요. 상표법은 외국회사의 국내대리점이 본사 동의가 없이 국내에서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원 3부에서는 지난달 1일 컴프레서 부품 회사 맨00000 대표이사 A씨가 상표 등록 취소를 한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하여 달라고 낸 등록취소 청구소송(2012허8812)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외국 상표권자의 국내 대리점, 총판 등 대리인 및 대표자가 동일 및 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국내에 등록한 경우에, 공정한 국제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상표법상 취소 대상이 된다고 정식으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계속적 거래관계를 통하여 특별한 신뢰관계를 형성하였다면 상표법상의 취소 대상인 대리인이나 대표자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맨00000가 아니라 A씨 명의로 출원이 되긴 했지만 이는 맨00000가 상표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편의적, 형식적으로 A씨의 명의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A씨 역시 상표법상 취소 대상인 대리인이나 대표자에 해당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004년부터 독일에 있는 B사의 필터류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를 하던 맨00000는 2006년 대표 A씨의 명의로 B사의 상표와 동일 및 유사한 상표를 국내에 등록을 했습니다. 맨0000는 이후에도 계속 B사와 거래를 해오다가 2007년 정식으로 대리점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2011년 2월 B사는 계약해지를 통지한 뒤 이듬해 6월, A씨명의로 등록된 국내 상표의 등록을 취소하여달라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내 등록취소결정을 받았습니다.

 

 

 

 

 

 

 

판결요지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원고 측 회사가 아닌 대표이사 원고 명의로 출원 및 등록되기는 했지만,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전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으며 출원일 이후 위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당시 원고 측 회사와 외국 회사의 거래관계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볼 때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한 것은 원고 측 회사가 위 상표법 규정의 적용을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위 상표법 규정의 대리인 및 대표자에 해당을 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원고를 원고 측 회사와 달리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상표 등록취소 청구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표권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사건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영준변호사는 상표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상표관련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