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특허법상 공휴일
특허법상 공휴일인 근로자의날 심결취소소송에는 적용이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나왔습니다.
특허에 관한절차와 다르게 제소기간 계산에는 포함이 안된다는 것인데요.
이번시간에는 특허법상 공휴일에 관한 상표등록무효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법에 기간 계산을 할 때에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정한 규정이 있다고 해도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 제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은 근로자의 날과 토요일이 공휴일로 간주가되는 것은 특허 절차에 관한 기간 산정에만 인정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A씨는 특허심판원에 B의 실용신안등록을 취소하여 달라고 청구를 했다가 기각당했고, 특허심판원의 심결 등본을 지난해 송달을 받았습니다.
A씨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여 달라며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내기로 하고 소장을 냈습니다. 심결에 대한 소는 특허법 제186조3항에 의해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를 하여야 하지만, A씨는 31일째 소송을 낸 것입니다.
A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고, 특허법은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간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날인 2일에 제소기간이 만료되기에 소 제기는 적법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허법 제14조4호는 특허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기간은 다음날 만료를 한다고 규정을 하면서 공휴일에 근로자의 날과 토요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특별2부에서는 A씨가 B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 상고심(2013후1573)에서 각하판결한 원심확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허법은 특허에 관한 절차와 특허법 및 특허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한 소의 제기를 구별하여 규정을 하고 있다며 특허에 관한 절차에 관한 기간의 연장 등을 일반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음에도,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과 그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음을 별도로 규정하는 점 등을 보면은, 심결에 대한 소에 관한 절차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 기간엔 특허법 제14조4호 기간 계산 적용이 되지 않고, 민사소송법이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상표등록무효 특허법상 공휴일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표, 특허, 실용신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소송의 시간과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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