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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상표침해소송 상표 사용료 손해배상

상표침해소송 상표 사용료 손해배상

 

상표권치맿자가 상표권자와 같은 영업을 하고 있다면 손해배상액은 침해기간에 비례한 사용료 합계액으로 추정을 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표 사용료 손해배상에 관한 상표침해소송사례에 대해서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 침해자가 상표권자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 있었다면 침해기간에 비례를 한 상표권 사용료 합계액이 손해액으로 추정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2부에서는 甲이 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1666)에서 피고는 4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 확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권이 침해를 당한 경우에 손해 발생에 관한 주장이나 증명의 정도는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의 존재를 주장 및 증명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상표권자가 침해자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증명한 경우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 침해에 의해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음이 사실상 추정된다고 乙은 甲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00알미늄'을 사용하여 같은 제품을 제작 및 판매함으로 상표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乙은 甲이 입은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甲 은1990년부터 회사이름과 동일한 상표를 등록하고 금속제 난간, 문, 창문틀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하여 영업을 해왔습니다.

 

乙은 2004년 10월부터 '00알미늄' 상표를 이용하여 00알미늄과 같은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를 했습니다.

 

甲은 2006년 '00알미늄'이 유사상표이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취소하여달라는 심결취소소송을 내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승소를 하자 1998년부터 2007년까지 '00알미늄'의 통상 사용료 4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민사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를 하였습니다.

 

 

 

 

 

 

 

 

상품 반품을하는 행동이 상표 사용에 해당할까?

 

상품의 반품으로 인한 거래행위 또는 상표의 사용을 준비한 것 등은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을 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엇습니다.

 

상표법 제2조1항 제6호는 '상표의 사용'에 대해서 상품 및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이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및 수출이나 수입을 하는 행위,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및 표찰에 상표 표시를 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원 제4부에서는 제과업체 A사가 B사가 유아용 과자에 쓴 상표는 3년 이상 국내에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가 되야한다며 B사를 상대로 낸 등록취소 청구소송(2008허1494)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2004년 말까지 문제가 된 상표가 부착된 비스킷 등 과자류를 반품받았고 이런 거래행위도 상표의 사용에 해당을 한다고 주장하지만 판매는 2002년 말까지만 이루어졌다고 2003년경부터 비스킷 판매를 하지는 않았지만 2004년 말경까지 판매가 되지 않은 비스킷을 반품받았다고 해도 그런 행위를 상표법 제2조1항 제6호의 상표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을 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상표침해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표권, 특허권, 실용산인권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상표권 관련 소송에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상표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