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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상표소송변호사 상표등록 이의신청

상표소송변호사 상표등록 이의신청

 

 

등록상표란 상표의 특수한 문자, 도형, 결합 등을 관계관청에 등록을 한 상표를 말합니다.

상표등록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상표법에 규정되어 있는 상표등록 이의신청에 관해서 상표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원공고가 있는 때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23조제1항 각 호 및 제48조제1항제2호·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한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상표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상표등록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 각 호의 사항 기재를 한 상표등록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해서 특허청장에게 제출을 해야 합니다.

 

1. 상표등록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1의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 성명)
2. 상표등록이의신청 대상
3. 상표등록이의신청의 사항
4. 상표등록이의신청의 이유와 필요한 증거의 표시

 

상표등록이의신청을 한 사람은 상표등록이의신청 기간의 경과후에 30일 이내에 상표등록이의신청서에 기재한 이유 및 증거를 보정할 수가 있습니다.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심사관은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는 때는 상표등록이의신청서 부본을 출원인에게 송달을 하고 기간을 정해서 답변서 제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심사관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후에 상표등록이의신청에 관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인이 그 이유나 증거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후에 결정으로 상표등록이의신청을 각하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그 이유를 붙여야 합니다. 특허청장은 제2항의 결정이 있는 때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 및 이의신청인에게 송달을 해야 합니다.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을 할 수 없습니다. 결정이유를 붙임에 있어서 2 이상의 지정상품에 대한 결정이유가 다른 경우는 상품마다 결정이유를 붙여야 합니다.

 

 

 

 

 

 

상표등록출원공고 후 직권에 의한 상표등록거절 결정은?


심사관은 출원공고후에 거절이유 발견을 한 경우 직권에 의해서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할 경우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다고 해도 그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한 경우는 이의신청인에게 상표등록거절결정등본을 송달해야 합니다.

 

 

 

 

 

 

상표등록 이의신청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표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표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상표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상표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