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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상표권소송 연합상표 란?

상표권소송 연합상표 란?

 

 

상표권자가 원등록상표 또는 그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 및 그와 유사한 상품에 두루 사용을 하기로 상표권 등록을 한 상표를 말합니다.상표법에서는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이미 등록된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표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연합상표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상표는 자기의 등록상표 또는 자기가 등록출원을 한 상표와 유사한상표로써 그 지정상품과 동일구분 내의 상품에 사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표법은 1상표1권리주의아래 선원주의 채택해서 동일이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및 유사한 상표에 대해서는 다른 날에 2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는 우선 출원자에 한해서 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날에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및 유사한 상표로서 2이상의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이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을 하는 상표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해서 정해진 회사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 및 유사한 상표가 병존을 하고 있는 경우엔 상품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고 상품 유통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목적에 반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로 유사관계에 있는 상표의 지정상품의 출처가 동일한 경우는 이들의 상표의 병존에 의해서 상품의 오인혼동이 생길 염려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품의 출처의 동일성이 보장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서로 유사관계에 있는 상표의 병존을 인정함으로 경제사회의 요청에 부응하려고 하는 것이 연합상표제도입니다.

 

 

 

 

 

 

연합상표등록을 받기 위하여는 아래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상표권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자이어야 됨

- 상표권자는 자기의 등록상표에 유사한 상표이어야 되고, 상표등록출원자는 자기가 등록출원한 상표에 유사한 상표이어야 함

- 그 지정상품 및 동일류구분 내의 상품에 사용을 하는 것이어야 함.

- 상표등록출원 일반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상표법제6조, 동법 제7조을 받을 수 없는 상표 등의 요건이 요구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연합상표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상표법 제9항 제1항 1호내지 7호의 사항 이외에 연합할 등록상표의 등록번호나 상표등록출원의 번호 또는 부호를 기재한 연합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 연합상표가 됩니다.

 

그리고 서로 연합상표가 되어 있는 경우는 그 등록상표 중 1상표라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했을 때는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의 취소사유가 되지 않으며 연합상표는 분리해서 이전을 할 수 없습니다.

 

 

 

 

 

 

 

연합상표제도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표관련 분쟁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표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상표관련 분쟁에 노하우를 갖춘 상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