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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상표권의 존속기간 어떻게?

상표권의 존속기간 어떻게?

 

 

얼마 전에 라면회사의 볶음면에 관한 디자인, 상표권 갈등에서 한 회사가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한 제품은 프라이팬에 담겨져 있지만 한제품은 일반 그릇에 담겨져 있으며 고추의 위치와 모양이 다르며 전체적으로 볼 때 서로 유사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상표권 존속기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간 존속을 합니다. 하지만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기 전 1년 이내나 만료 후에 6개월 이내에 갱신등록출원절차를 밟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속기간이 10년씩 갱신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표권은 반영구성을 띠고 있습니다.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은?

 

상표권은 상품에 표시하는 상표를 통해서 영업상의 신용유지를 할 수 가 있도록 보호를 하는 제도이기에 존속기간을 제한할 필요성이 없어서 원칙적으로 상표권자가 상표권 포기를 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존속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한정 존속하게 하는 것은 후발 주자들이 이용을 할 상표가 제한되게 되고 거래사정의 변화나 폐업 등으로 실질적으로 보호해 줄 필요가 없는 상표나 또는 더 이상 상표로 독점을 허락해서는 안 될 표지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기간마다 재심사를 통해서 그 존속여부 결정을 하는 등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표법은 10년의 존속기간을 정하고 매 10년마다 갱신등록출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상품 추가등록은?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은 기왕의 상표권자나 출원인이 지정상품을 추가해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상표법이 추가등록제도 인정을 한 이유는 상표등록출원이나 등록 후의 사정변화에 따라서 지정상품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기에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장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 상표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표권 소멸은?

 

상표권의 소멸은 설정등록에 의해서 일단 유효하게 발생한 상표권이 일정한 사실의 발생으로 인해서 그 후 그 효력이 절대적으로 상실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유는 원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에 상표권이 소멸을 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상표권의 포기는 상표권자가 일방적인 단독행위로서 자기의 상표권의 전부나 일부를 소멸을 시키는 처분행위를 말하고 상표법은 상표권자가 상표권에 관해서 지정상품의 전부나 일부를 포기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자가 사망을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표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다음날에 상표권은 소멸을 합니다. 상표등록이 전부나 일부가 취소된 경우는 그 한도 내에서 상표권이 장래를 향해서 소멸을 합니다.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상표등록이 상표법 제46조의 무효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심판절차에 의해서 등록일로 소급해서 그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 상표권소멸 사유에 속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표권 관련 문제로 인해서 분쟁을 하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상표 관련 소송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상표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