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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편집저작권의 침해 저작권변호사

편집저작권의 침해 저작권변호사

 

 

편집저작물도 일종의 독자적 저작물로서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집저작권의 침해 사례와 편집저작권이란 무엇인지 저작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물은 이미 존재하는 저작물 또는 기타 자료 등을 수집·선정·배열·조합·편집 등의 행위를 통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저작물이 되도록 한 것을 모두 포함을 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첨단 기술의 산물로서 데이터베이스처럼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를 통하여 검색을 할 수 있는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것 중에서 소재인 저작물 또는 자료들을 선택하거나 배열할 때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것들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독자적 저작물로서의 편집저작물이 됩니다.

 

 

 

 

 

 

저작권법 제6조 1항을 보면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및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가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2항에서는 이러한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작성이 없는 것은 편집저작권을 보호를 받을 수 가없습니다.

 

또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고시·공고·훈령 등을, 그리고 법원이나 의회 등이 그 결정이나 의결사항 등을 수합해서 작성한 편집물은 그 편집저작권을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언론에서 사실의 전달을 위하여 작성을 한 시사보도물도 그편 집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방송사자가 영화제작자 양해없이 편집하여 방영했다면?

 

방송시간에 맞추어 영화를 편집한 방송국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8부에서는 영화 “0000“의 제작자 甲이 영00000와 삼0000, K0000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나36738)에서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K0000회사는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작품과 같은 극영화를 TV로 방영을 하게 되면서 시간적 제약을 이유로 내용을 일부 편집을 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변경 허용이 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청소년 관람가 판정을 받은 이 작품의 일부를 삭제하는 것이 방송의 공공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한 것도 아니고 TV방송의 기술적 제약으로 불가피한 것이라 볼 증거도 없는 만큼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甲씨는영화를 제작하여, 영0000와 삼0000에 TV방영권과 해외배급권 양도를 하기로 계약하였다가 지방 극장 개봉도 되기 전에 TV에 방영이 되자 소송을 냈고 항소심에서는 K00가 마구 편집을 하여,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추가했었습니다.

 

 

 

 

 

 

편집저작권의 침해 사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저작권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찾아주신다면 친절하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