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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변호사 저작권 약관 시정

저작권변호사 저작권 약관 시정

 

 

출판계의 저작권을 둘러싼 불공정한 약관이 시정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저작권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였던 출판계의 관행이 앞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시정이 되었을까?
이번 시간에는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약관 시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집, 단행본 분야의 매출액 상위 20개 출판사가 사용을 하는 저작권 양도 계약서와 출판권 등 설정 계약서 중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을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출판 계약 체결 시 일정액만 지불을 하게 되면 2차적 콘텐츠 등 미래 수익 모두를 출판사가 가져가는 이른바 매절 계약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시정 대상업체는 웅000, 교원 등 전집 분야(10개)와 서000 등 단행본 및 기타 분야(10개)입니다.

업계의 기존 약관에서는 분리 양도가 가능한 7가지 저작재산권을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포함하여 일체로 영구히 출판사에게 매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출판권 등 설정계약서에서 통상 출판권 등의 설정 계약 체결 시에 저작물의 2차적 사용에 처리를 해당하는 출판사에게 전부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작자가 더 나은 조건으로 하여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을 하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입니다.

 

게다가 출판권 등 설정 계약 체결 시 저작물의 2차적 사용 처리 권한까지 출판사에게 전부 위임을 하도록 해서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을 하는 조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공정위는 저작자가 양도할 권리를 직접 선택을 하도록 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양도는 별도의 명시적인 특약에 따르도록 약관 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출판사가 임의로 저작물을 2차적으로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2차적 사용 권리가 저작자에게 있음을 명시하며, 저작자가 위임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결정하도록 시정을 했습니다.

 

한편 저작권 양도할 때에 출판권자 등에게 동의를 얻도록 한 조항 역시 저작자가 저작권을 자유롭게 양도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출판권 등과 관련된 저작권 양도할 때에 출판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시정을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하여 저작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출판사와의 계약 내용에 반영이 되어 창작자들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지식재산권 분야 전반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여 창조경제의 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작권 약관 시정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작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저작권 관련 소송에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과 어려움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