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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조세/부담금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등

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등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축 등 유상으로 양도해서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과 감면은 어떻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소득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조세분쟁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은?

 

비과세 양도소득은?

 

아래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을 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을 하는 농지의 교환이나 분합으로 발생을 하는 소득

 

3.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과 이에 딸린 토지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해서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을 하는 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 1세대가 1주택 양도를 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을 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해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함)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해서 취득을 한 입주자로 선정이 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나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함)으로 한정하고, 이에 딸린 토지 포함함)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 양도를 하는 경우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나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해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은?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이나 이 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을 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을 때는 제92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을 한 금액에, 해당 감면소득금액에서 제103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서 계산을 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면제를 합니다.

 

위 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을 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경우엔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 뒤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을 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 배제 등은?

 

제10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이 법이나 이 법 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매매를 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해서 이 법이나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나 감면을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뺍니다.

 

-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제104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

 

-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 적용을 받았거나 받을 경우: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의 해당 감면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에 적은 금액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세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조세관련 행정소송에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조세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