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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조세/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이란

농지보전부담금 이란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서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를 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부과대상과 분할납부, 감면 등은 어떻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 및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내어야 합니다.

 

-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사람
-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나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협의 대상에서 제외가되는 농지(「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 단서)를 포함함}를 전용하려는 사람
-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 다른 법률에 따라서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농지보전부담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범위에서 같은 법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을 적용해서 산정을 한 금액으로 합니다.

 

위에 따라서 산정을 한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으로 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전용을 하는 경우에 등 농지의 전용으로서 농지보전부담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을 하게 되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서 내게 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하려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사람에게 나누어 낼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를 하게 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이 됩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농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은 제외],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농지를 전용을 하는 경우

 

 

 

 

 

 

부담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부담금 관련 소송 분야에 다양한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부담금 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