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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소송 음악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소송 음악 저작권 침해란?

 

 

음악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을 한 창작물로 클래식, 팝송, 가요 등이 있습니다.
항상 노래 신곡이 나오거나 하게 되면 표절로 인해서 분쟁이 종종 발생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음악저작권 침해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성립이 될까?
이번 시간에는 음악저작권 침해에 관해서 저작권소송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 저작물 이용을 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침해를 하는 방법으로 저작물 이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재산권의 침해는 크게 무단이용과 부정이용으로 구별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저작물의 무단이용의 경우에는 완전 복제는 저작권침해로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저작물과 동일하지 않고 일정 부분만 유사한 부정이용의 경우에는 그 정도에 대한 판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스타일의 모방, 아이디어의 이용은 저작권 침해를 하는 것은 아니며, 표현형식의 도용(표절)만 저작권 침해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표절이란 일반적으로 두 저작물간의 실질적으로 표현이 유사한 경우는 물론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한 경우까지를 의미를 하고, 그 안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속였다는 도덕적 비난이 강하게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저적물의 창작적 표현을 복제했을 경우는 표절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패러디란 표현형식을 불문하며,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원작의 약점 또는 진지함을 목표로 삼아서 이를 흉내 내거나 과장해서 왜곡시킨 다음에 그 결과를 알림으로써 원작 또는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비평을 하거나 웃음을 이끌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음악 저작권 침해 유형으로는 음악저작물의 업로드로 인한 침해유형, 음악저작물 공연에 따른 저작권 침해유형, 음악저작물의 링크와 전송, 음악저작물을 이용하여 다른 저작물 만들기 등이 있습니다.

 

 

 

 

 

 

질문) 내가 작곡한 음악저작물이 표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음악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을 하는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가락, 리듬, 화음의 3가지 요소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가 일반적인 기준이 됩니다. 특히 가락이 가장 중요한 요소차지를 하게 되는데, 개별적인 음표의 유사성보단 그 음표가 어떻게 결합되어서 연속이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단, 판례에 따른 법률적 판단기준을 살펴보면은 1.기존 저작물을 이용했을 것, 즉 창작적 표현을 복제 했을 것, 2.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해서 이를 이용했을 것, 3.원저작물과의 사이에 실질적유사성이 있을 것 등입니다.

 

 

 

 

 

지금까지 음악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저작권 관련 분쟁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