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취소 처분 받았다면?
건축물 건축을 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을 건축허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당한 건축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이런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가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허가취소 처분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에 행위제한에 관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3항의 해석 및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제한에 관해서 건축법 제54조 제3항 본문적용이 되는지 여부로는?
건축허가가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제한에 적합한지 판단을 하는 기준 및 건축주가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허가를 받은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소급하여 위법해지는지 여부는?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을 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당사자의 사실은폐 또는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가 있었는지 판단을 하는 기준은?
판결요지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84조 제3항 본문은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대지 중에 용도지역 등에 있는 부분의 규모 및 용도지역별 면적과 관계가 없이 녹지지역에 대하여만 녹지지역에 관한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녹지지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규정의 입법 취지 및 문언에 의할 때 위 조항은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져 있는 경우엔 용도지역 등 경계선을 기준으로 녹지지역에 대하여는 녹지지역에 관한 행위 제한 규정적용이 되고, 다른 용도지역 등에 대해서는 해당 용도지역 등에 관한 행위 제한 규정적용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건축법 제54조 제3항 본문에서는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지구나 구역에 걸치는 경우는 각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제한에 대해서는 건축법이 아니라 국토계획법이 규율하고 있으므로,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제한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54조 제3항 본문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건축허가가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제한에 적합한지는 허가가 된 건축물의 용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도시계획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용도인지 여부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지, 건축주가 나중에 신축을 한 건축물을 허가받은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도 또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것이 아니며, 건축주가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가받은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도 무단 용도변경이 문제 될 뿐, 건축허가가 소급하여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3.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를 할 때는 이를 취소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인해서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에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 또는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기에,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원용을 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습니다.
한편 당사자의 사실은폐 또는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 위임을 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3두16111, 판결)
건축허가취소에 관한 행정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건축불허가 처분을 받으셨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건축허가 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 건축허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 건축허가 이행강제금 (0) | 2015.08.25 |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받았다면? 건축행정변호사 (0) | 2015.07.17 |
행정소송변호사 가설건축물허가 반려를? (0) | 2015.05.12 |
개발행위허가 신청과 불허가 (0) | 2015.04.22 |
건축물 사용승인 거부를? (0) | 2015.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