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받았다면? 건축행정변호사
건축허가신청을 했는데 반려처분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는데 부당하게 허가신청반려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건축행정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구청장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정비구역에서 시행이 되는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계획 및 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시행이 되는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재정비촉진계획들이 수립되고 있는 지역에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할 수 가 있는지 여부는?
서울특별시의 구청장이 토지 소유자 갑의 건축신고에 대해서 뉴타운식 광역개발이 예정이 된 지역이어서 건물이 신축될 경우에는 개발요건인 노후도 산정에 영향을 줄 수 가 있다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서 건축신고반려를 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할까?
판결요지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해서 정비구역에서 시행이 되는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계획 및 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09. 12. 29. 법률 제9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해서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시행이 되는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재정비촉진계획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3호가 적용이 되는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하고, 서울특별시의 구청장은 위 계획들이 수립되고 있는 지역에서 위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서울특별시의 구청장이 토지 소유자 갑의 건축신고에 대해서 뉴타운식 광역개발이 예정된 지역이어서 건물이 신축될 경우에는 개발요건인 노후도 산정에 영향을 줄 수 가 있다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건축신고 반려를 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의 토지가 위치를 한 지역은 구청장이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이 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에는 용도지역·용도지구나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에, 그 지역에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축신고 허용 여부 결정을 하도록 한 구청장의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는 국토계획법 제63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흠이 없다면 유효합니다.
그런데 고시에 근거한 위 처분 역시 심의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면 적법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고시가 국토계획법 제63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전제하에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2.7.12, 선고, 2010두4957,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축허가 관련 문제로 분쟁을 하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건축행정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건축관련 행정소송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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