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이전 등록말소절차이행 소송
상표권이란 동종의 타인상품과 구별하기 위해서 특정상품에 문자, 도형, 기호, 색채 등에 의해서 표상을 하는 상표의 전용권을 말합니다.
상표권이전과 관해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표권이전 등록말소절차이행 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을회사 등의 상표권 등에 관해서 양도담보설정계약 체결을 했는데, 그 후에 양도담보권 실행에 따른 정산절차에서 병 회계법인의 상표권 가치평가결과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정산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서 을 회사가 받을 청산금은 없는 것으로 하게 되자, 을 회사의 갑 회사에 대한 청산금채권에 대한 추심권자인 정 이 위 정산합의가 사해행위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서 상표권의 가치에 대해서 적정하게 평가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정산합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갑 회사는 정 에게 상표권이 적정하게 가치평가가 된 청산금액을 지급해야 할까?
판결요지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을 회사 등의 상표권 등에 관해서 양도담보설정계약 체결을 했는데, 그 후 양도담보권 실행에 따른 정산절차에서 병 회계법인의 상표권 가치평가결과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정산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을 회사가 받을 청산금은 없는 것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을 회사의 갑 회사에 대한 청산금채권에 대한 추심권자인 정 이 위 정산합의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게 되면서 상표권의 가치에 대해서 적정하게 평가된 청산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정산합의는 양도담보설정계약과는 별개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취소대상이 되며, 채무초과상태인 을 회사가 청산금 중에 자신의 몫에 해당을 하는 청산금채권포기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기에 위 정산합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가 되어야 하며, 갑 회사는 정 에게 이익접근법으로 상표권의 미래 수익창출능력에 따른 현금유입을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하여는 가맹사업에서 상표권 사용대가로 관념이 되는 가맹비매출 포함을 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의 기준에 따라서 상표권이 적정하게 가치평가가 된 청산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이유
그렇다면 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 중 이 사건 정산합의 취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제2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의 제1 예비적 청구 중 위 합의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기에 피고의 위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며,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해서 부당하기에,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을 하기로 해서 주문과 같이 판결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부산고법 2014.11.13, 선고, 2012나5308, 판결 : 상고)
상표권이전 등록말소절차이행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표권 관련 문제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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