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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상표등록 거절결정 됐다면?

상표등록 거절결정 됐다면?

 

 

특허 결정이란 특허출원에 대해서그 증명의 사실확인을 하는 특허청의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다면 상표등록 거절결정이 된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이런 경우 소송을 통해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표등록 거절결정 소송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 취지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다른 식별력 없는 표장과 결합에 의해서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을 떠나서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새로운 식별력형성을 하는 경우,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적용배제가 되는지 여부는?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특허청 심사관이 지정상품을 농산물이유식 등으로 하는 “”로 구성이 된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제7호에 해당을 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거절을 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출원상표는 충분한 식별력을 가지기 때문에 상표등록허용이 되어야 할까?

 

 

 

 

 

 


판결요지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가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표는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상표의 식별력인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특정 개인에게만 독점사용권 부여를 하지 않으려는 데 규정의 취지가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다른 식별력 없는 표장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도 적용이 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결합에 의해서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을 떠나서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새로운 식별력 형성을 하는 경우는 위 법조항의 적용배제가 됩니다.

 

한편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상표에 대해서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이며,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에 의해 등록 허부가 결정이 되는 경우에는 심결 시이다고 하였습니다.

 

 

 

 

 

 

2. 특허청 심사관이 지정상품을 농산물이유식 등으로 하는 “”로 구성이 된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거절을 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출원상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서울’과 흔히 있는 명칭인 ‘대학교’가 불가분적으로 결합이 됨에 따라서, 단순히 ‘서울에 있는 대학교’라는 의미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등에 소재를 하고 있는 국립종합대학교’라는 새로운 관념이 일반 수요자 또는 거래자 사이에 형성되어서 충분한 식별력을 가지기에 위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등록 허용이 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5.1.29, 선고, 2014후2283, 판결)

 

 

 

 

 

 

상표등록 거절결정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표 관련 문제로 분쟁을 하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소송의 노하우와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체계적이고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