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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유사상표 사례

유사상표 사례

 

 

 

후발 상표권자가 자신이 등록한 상표를 변형하여 다른 상표와 유사한 모양으로 만들어서 사용함으로 수요자들에게 혼동을 주었다면 후발 상표권자가 등록한 상표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사상표란 타인이 이미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표와 거래통념상 비슷해서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상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사상표 소송사례에 대해서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제로 사용된 상표가 등록상표를 타인의 상표와 동일 및 유사하게 보이도록 변형한 것이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등록상표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보다 기존에 등록된 다른 상표와 오인 및 혼동할 우려가 더 커지게 됐다면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는 그 실사용 상표의 사용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이라고 볼 수 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때에 기존에 등록된 상표는 주지와 저명한 것임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00에스앤씨가 등록한 상표에서 도형 부분을 생략을 하고, 글자 일부의 크기를 줄이고 글자체도 특이한 모양으로 바꾼 것은 00스포츠가 등록한 기존의 상표(오른쪽)와 동일한 형태에 가까운 방향으로 변형된 것으로 유사상표에 해당을 하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덧붙이며 대법원 특별2부는 최근 ㈜00스포츠가 ㈜00에스앤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취소소송 상고심(2012후152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상표법은 상표권자의 보호를 위해서 유사상표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그 사용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사상표라도 상표권자 자신이 사용하는 것은 무방한데, 이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판정은 일반 거래에 있어서 경험법칙을 바탕으로 합니다.

 

즉, 일반수요자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해서 상품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하여 요부관찰, 분리관찰을 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유사상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표권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상표, 특허 관련 분쟁해결에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상표권 분쟁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