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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유사상표 상표권 침해 기준

유사상표 상표권 침해 기준

 

상표는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써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나 문자, 도형 또는 그 결합을 말합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이하여 발생하고 그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등록의 출원에 의하여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정상품에 대해서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인데, 그 외에도 상표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특허권 등과 같이 담보에 제공될 수 있으며, 지정상품의 영업과 함께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다른날에 2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같은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을때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표권을 갖게되면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지만 상표권자가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한경우에는 상표법에따라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사상표에 관하여 상표권 침해 기준에 대한 판결중에서, 상표의 그림이 다르더라도 한글 발음이 같다면 상표권침해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상표의 외관은 다르더라도 문자 부분만으로 분리관찰되는 경우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면, 이들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한 판결이 있습니다.

 

 

 

 

상표권의 침해에 관해서는 권리침해의 금지 및 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조치청구권 등 민사상의 권리가 인정됨은 물론,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형사사의책임도 인정됩니다.

 

참고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위에 따른 청구를 할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유사상표 상표권 침해 문제로 법적인 문제가 생겨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상표권에 대해 꼼꼼한 설명과 상담을 토대로 문제해결에 있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