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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산업재산권변호사 캐릭터상표등록

산업재산권변호사 캐릭터상표등록

 

안녕하세요 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요즘은 기업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상호가 상품표지로 사용되는 등 상호상표가 점차 늘고 있는데요. 상호권은 일정지역에서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상표권은 전국에 걸쳐 권리행사를 할 수 있어 그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상표등록 출원서를 비롯한 각종 첨부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이러한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며,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에 따라 10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하는 한 반영구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상도등록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해당 납부기간에 2회차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상표권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일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표권은 그 자체만을 특정하여 영업과 함께하지 않고도 매매, 증여 등에 의하여 자유롭게 양도될 수 있고 또한 지정상품마다 분할이전할 수도 있으며, 타인이 자기

의 등록상표 또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권

자는 그 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외국저작물인 캐릭터관련해서 상표에 대해 분쟁이 있었는데요. a캐릭터는 tv만화영화에 등장해 유명해졌습니다. 이 a캐릭터 저작권자인 b는 한국을 포함해 세계 주요국가에 공예품,도서,완구,의류등 각종 상품을 지정해 상표등록하고 라이선스 계약도 체결했는데요. c가 통닭을 지정상품으로 해 a캐릭터를 국내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하자 b는 c의 등록상표에 대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캐릭터는 상표처럼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진 않기 때문에 캐릭터 자체가 유명하다고 해서 캐릭터 상표가 일반인에게 특정인의 상표로서 널리 인식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캐릭터상표가 외국에 등록되어 있고 외국에서는 상표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우리나라 일반 수요자 사이에서 현저하게 상표로 인식됬다고 단정할수 없습니다.

 

a캐릭터 사례의 경우 영화상영등으로 국내에서 널리 알려젔더라도 상품화 측면에서는 단

순히 라이선스 계약만 이뤄진 상태고 상표등록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a캐릭터가 국내에서 특정인의 상표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없기때문에 소비자들이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거나 기만당할 정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표등록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캐릭터가 저명한 상표 또는 특정인의 상품이나 상표로 인식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캐릭터 자체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있는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캐릭터상품의 판매실적,상품의공급기간,영업할동의기간,방법,거래범위 등을 종합해 상표로서도 널리 알려져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2007년 개정 상표법과 2015 상표심사기준에 따르면 종전 사례와는 달리 앞으로는 c처럼 타인의 저명한 캐릭터를 상표로 등록하는 행위는 부정한 목적에 의한 상표 사용으로 추정해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이밖에 상표권 관련 문제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산업재산권 관련 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체계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