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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상표권등록 표장 상표권침해

상표권등록 표장 상표권침해

 

상표권은 자기의 업무에 관계되는 상품에 관하여 타인의 동종상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선정사용하는 표지를 그 목적으로 하고 특별히 지능적 소산이라고 말할 수 없는 무형의 이익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입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3권들은 그 어느 것도 창의고안, 즉 지능적 소산을 그 목적으로 하며 이것과 관련하여 다른 3권에서는 출원 전에 이미 특허 또는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대하여, 상표법에서는 출원 전에 등록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표권은 부정경쟁을 방지하고, 영업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는 사권이므로 상표를 영속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하등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갱신을 허용하고 있는데 대하여 다른 3권에서는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되는 것으로 하여 갱신 또는 연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표는 상품을 업으로서 생산 등을 하는 자가 그 상품에 사용하는 것이어야 하며, 표장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표장이란 기호.문자.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 또는 이것의 각각에 색체를 한것을 말합니다. 또한, 상표는 표장으로서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것이어야 합니다.

 

 

 

 

상표를 등록하려면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요. 상표등록 요건으로는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의 2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적극적 요건으로서는 이른바 해당성, 즉 자기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필요로 하고, 소극적 요건으로서는 상표가 상표법에서 정하는 불등록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등록권리자는 상표법 제2조 1항 1호의 규정에서 명백하듯이 상품을 생산 · 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입니다.

 

 

 


상표권침해에 관한 사례를 한가지 살펴보면 병행수입 판매자가 자신의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신상품을 알리기 위해 등록상표의 표장에 new item 표시를 붙여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병행수입제도는 같은 상표의 상품을 여러 수입업자가 수입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병행수입자는 상표의 고유 기능인 출처표시와 품질보증 기능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례는 정당한 상표 사용의 범위를 벗어나 등록상표 표장을 무단으로 변형.사용해 전용사용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등록상표의 표장에 문자를 추가해 일부 변형시킨 표장을 사용했더라도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의 기능을 하는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표장이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여러 회사의 다양한 물건들 중 각 회사의 제품을 구분·식별하는 기능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됐다고 봐야 한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표장의 크기가 제품 사진의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이 상표적 사용이 아니라고 할 근거가 되지 않으며, 해당 제품이 포트메리온사의 것임과 아울러 신제품임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며 "만약 단순히 신제품을 안내만 하고자 했다면 표장의 나머지 부분은 모두 빼고 'NEW ITEM'과 같이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했을 것"이라며, 이와같은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