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상표등록 받을수 없는경우

상표등록 받을수 없는경우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은 상표법입니다.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2건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날에 2건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청장이 행하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된 하나의 출원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인 경우에는 그 취지를 출원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표등록출원의 승계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인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상표등록출원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으며, 상표등록출원의 상속 기타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 승계인은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상표등록출원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면 상표법에 따라 상표를 등록할 수 있지만 상표등록 받을 수 없는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대한민국의 국기.국장.군기.훈장.기장 등의 유사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으며, 국가.인종.민족.공공단체.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해 나쁜 평판을 받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제임스 딘 상표사건이 있습니다.
출원상표 'JAMES DEAN'은 단순히 고인의 성명 그 자체를 상표로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동인과의 관련성에 관한 아무런 표시가 없으므로 이는 상표법 제7조제1항제2호 소정의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원상표 “JAMES DEAN” 자체의 의미에서 선량한 도덕관념이나 국제신의에 반하는 내용이 도출될 수는 없으며, 출원상표와 같은 표장을 사용한 상품이 국내에서 유통됨으로써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라도 인식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출원상표를 타인의 상품 표장으로서 인식할 가능성은 없으므로, 위 상표를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거나 상표법」제7조제1항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이밖에도 저명한 비영리 업무.비영리 공익사업의 표장이나 선량한 풍속 및 공공질서에 반하는 상표,정부가 개최 또는 승인한 박람회의 표장은 상표등록 받을 수 없는경우에해당합니다. 또한 저명한 타인의 성명과 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사용할 수 없지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경우에는 예외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