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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서비스표출원 상호변경 손해배상

서비스표출원 상호변경 손해배상

 

상표는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법인이나 개인이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기호 문자 도형 입체형상 색채를 결합해 만든 식별표지입니다. 상표가 상품의 특성을 구별해준다면 서비스표는 금융 통신 운송 요식업 의료 같은 서비스업의 특징을 대변해주는 식별표지인데요.  서비스표도 넓게 보면 상표의 하나고, 상표나 서비스표는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받아야 독점적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비스표관련해서 상호변경 손해배상에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a는 지난 2012년도에 ㅇㅇㅇ파티라는 상호로 식당을 개업하였고 a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리사 b는 같은해 이미 ㅇㅇㅇ라는 서비스표를 뷔페식당 서비스업으로 출원했기 때문에 ㅇㅇㅇ파티로 영업하는건 a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용을 중단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이에 c는 사용하고 있던 ㅇㅇㅇ 식당상호를 변경하고 컨셉에 맞게 인테리어까지 바꾸었는데요. a가 출원한 ㅇㅇㅇ는 서비스표출원 등록이 거절되자 c는 원래 쓰던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을 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경쟁업체에 '유사상호를 계속 사용하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경고장을 보내 상호를 바꾸게 하고서도 정작 자신은 상표등록에 실패한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원한 서비스표의 등록이 거절될 것을 미리 알고 경고장을 보낸 것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출원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한다고 평가한것인데요.

 

 

 

 

상표법 제24조의2는 '출원인은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원고에게 통고서를 발송한 행위가 상표법이 보장하고 있는 출원인의 권리행사 범위 내에 잇어 위법하다고 보고 어렵기 때문에 피고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와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서비스표출원 상호변경 소해배상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밖에 서비스표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법적인 절차문제는 혼자서 해결하려 하시는것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서비스표 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