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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표장 신제품 알리는 문구 표시 상표권 침해?

표장 신제품 알리는 문구 표시 상표권 침해?

 

 

 

자신의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신상품을 알리기 위해 병행수입 판매자가 등록 상표의 표장에 'NEW ITEM'이란 표시 등을 붙인 경우 정당한 상표사용의 범위를 넘어선 상표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병행수입제도는 같은 상표의 상품을 여러 수입업자가 수입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병행수입자는 상표의 고유 기능인 출처표시와 품질보증 기능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 병행수입 제품인 ㅇㅇ 도자기류를 판매하면서 새로 들여온 제품에는 제품 사진의 왼쪽 모서리 위에 ㅇㅇ의 영문을 한글로 바꾸고 그 밑에 'NEW ITEM'이란 글씨를 넣은 표장을 작게 표시해왔습니다. 그러자 원고 측은 "정당한 상표 사용의 범위를 벗어나 등록상표 표장을 무단으로 변형•사용해 전용사용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1심에서는 "등록상표의 표장에 문자를 추가해 일부 변형시킨 표장을 사용하였더라도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의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며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표장이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여러 회사의 다양한 물건들 중 각 회사의 제품을 구분 및 식별하는 기능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한다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었다고 봐야 한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표장의 크기가 제품 사진의 크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이 상표적 사용이 아니라고 할 근거가 되지 아니하며, 해당 제품이 ㅇㅇ사의 것임과 아울러 신제품임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하였고, "만약 단순히 신제품을 안내만 하고자 했다면 표장의 나머지 부분은 모두 빼고 'NEW ITEM'과 같이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 지영준변호사와 표장 상표권침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관련 문제로 인해서 분쟁을 하고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상표권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