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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상표등록절차 상표권효력

상표등록절차 상표권효력

 

상표등록은 상표권 침해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최근 기업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상호가 상품표지로 사용되는 등 상호상표가 점차 늘고 있는데요. 상호권은 일정지역에서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반면 상표권은 전국에 걸쳐 권리행사를 할 수 있어 그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상표는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것을 말합니다. 또한 다른것과 결합하지 않은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것, 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한것이 해당합니다.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상표등록출원서를 비롯한 각종 첨부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요. 상표등록출원을 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상표와 아울러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상품류구분 및 상품및 서비스업의 명칭과 류구분에 관한 고시에 따라 그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1개류 또는 다류의 상품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절차에는 상표심사절차가 있으며 출원공고제도가 있습니다. 상표의 출원공고제도는 상표의 공익성과 출원상표의 다양성에 비추어 특허청 내부 심사관의 심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견지에서 상표로서의 권리를 설정등록하기전에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 공중심사에 회부함으로써 각계의 의견을 듣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여 심사에 공정성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입니다.

 

 

 


출원인은 원칙적으로 출원공고후 타인이 무단으로 당해출원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함으로 인하여 출원인에게 업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타인에게 경고를 하고 업무상의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상표등록 출원의 사본을 제시하고 경고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전에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표권의 설정등록된 이후에만 당해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권효력

상표를 등록할 경우 상표권자는 적극적으로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독점권과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아울러 타인이 자기의 등록상표 또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그 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소극적인 효력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