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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상표법위반 기준 상표등록취소

상표법위반 기준 상표등록취소

 

상표권은 법에 의하여 독점 배타성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물권에 유사한 절대권이며 이른바 대세적 권리입니다. 그러나 상표권의 대상은 상표, 즉 상품에 관한 표지로서 표지는 대상물을 다른 물과 구별하여 감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면 충분하므로 반드시 점유가 가능한 유체물일 필요는 없으며 문자, 도형, 기호, 입체적 형상, 색채 심지어 냄새나 맛 등도 표지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상표권은 기본적으로는 상표에 화체된 당해 상품에 관한 상표권자의 영업상의 신용 내지 고객획득능력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이 점에서 상호사용자의 일반적인 영업상 이익보호를 위하여 인정되는 상호권과 유사한 권리라 할 수 있는데요. 상표권을 등록하게되면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있고 이는 상표를 상품에 붙여서 그것을 판매 기타 유통에 놓는것이지만 그밖에도 상표를 유통에 놓거나 상표를 광고에 이용하는 경우에도 사용으로 봅니다.

 

 

 


만약 상표법위반으로 상표권침해를 당했다면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형사적구제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상표법 제91조 제1항의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에 위반하여 상표에 관한 허위표시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음식점 메뉴중 하나로 판매된 일명 폭탄밥은 상표법상 상품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상표로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는 2003년 폭탄밥이라는 상표를 등록했으며 b는 2014년 특허심판원에 폭탄밥이라는 등록상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며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2014년 2월 메뉴 가운데 하나로 폭탄밥이라는 주먹밥을 판매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이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업에 사용된 것이지 상표적 사용으로 볼수는 없다며 폭탄밥이라는 상표를 심판청구일 전 계속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고 봐 상표등록취소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상표법 제73조 1항 제3호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전 계속해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때에는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또 "상표법에서의 상품은 상거래의 목적물로서 유통과정에서 교환가치가 있는 유체물을 말한다"며 "경운보궁에서 판매한 폭탄밥이라는 음식물은 유통과정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상표법에서의 상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이와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