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저작권변호사 상호 상표 등록

저작권변호사 상호 상표 등록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창업을 한다고 하면 개업하기전에 우선 자신의 영업에 가장 적합한 상호.상표를 선정한 후 등기.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권리와 미래의 자산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상호는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을 말합니다. 즉, 상인의 영업상의 명칭이지 사업자의 명칭은 상호가 아닙니다. 





상호를 정할때는 그 성명, 그밖의 명칭으로 정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지만 거래의 안전과 무분별한 상호의 남용을 막기 위해 몇가지 제한사항이 있는데요. 그 제한사항으로는 동일한 영업에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해야 하며,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한 경우에도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하고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한다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한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만약 b는장사가 잘되는 옷가게를 a에게 인수를 받아 장사를 시작했고 기존고객을 그대로 유치하기 위해 돈을 주고 상호까지 인수받았는데 멀지 않은곳에서 a가 다시 옷가게를 내고 같은 상호로 장사를 한다면 a에게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위와같은경우의 상호는 그 주요 부분에서 동일할 뿐 아니라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방법, 영업지역 및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일반 수요자들이 a의 상호를 보고 b의 영업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영업의 양도 후 새로운 점포에서 옷가게를 개업하면서 인근 소비자들에게 알려진 b의 상호를 계속 사용한것은 a가 자기의 영업을 b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상법 제23조를 위반한 행위이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는 상품을 생산하거나 가공, 판매하는 것을 영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다른사람과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것을 말합니다. 창업을 하려는 사람이 상호에 대해 상표등록을 무조건 해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상호는 다른 점포와 구별을 해줄뿐만 아니라 점포가 잘된다면 그 명성의 표상이 되어 재산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미래의 재산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상표등록을 합니다.





만약 상표등록을 하게되면 등록한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고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고 갱신등록신청을 통해 10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변호사와 상호 상표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해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