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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상표등록방법 상표권상담변호사

상표등록방법 상표권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상표권상담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상표등록방법 및 등록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된 상표는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상품의 보통명칭이란 상품의 명칭, 약칭, 속칭, 기타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사회에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 있는 명칭을 말합니다.





즉,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통해 상품의 보통명칭등으로 직감할 수 있도록 표시된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출원상표가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로 독특한 서체나 도안 및 구성으로 표시되어 있어 문자의 의미를 직감할 수 없을 정도로 도안화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밖에도 인종.민족.종교.고인과의 관계 등의 허위표시, 저명한 비영리 업무.비영리 공익사업의표장, 선량한 풍속 및 공공질서에 반하는 상표, 정부가 개최 또는 승인한 박람회의 표장, 저명한 타인의 명칭,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상표등록방법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상표에 대해서는 다른날에 2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선출원이라고 하며,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다면 특허청장이 행하는 추첨에 의해 결정된 하나의 출원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방법으로는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요.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는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다면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상표, 지정상품 및 그 유구분, 우선권주장의 취지를 기재해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상표권상담변호사와 상표등록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밖에 상표등록방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상표등록 문제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표권상담변호사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