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방법
의무자 자신에 의하지 않으면 이행될 수 없는 의무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그 의무를 강제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의무이행이 없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제재에 처할 것을 계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이 없는 경우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이행강제금이라고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의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의무이행이 있기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의무를 위반한 사람이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되어야 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에서는 1년에 2회 이내, 농지법에서는 1년에 1회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행강제금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 확인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자면 개정건축법 시행 이전에 다가구 주택에 벽을 세워 가구수를 늘린 것은 건축법상 허가가 필요한 대수선으로 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것은 부당하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구 건축법은 대수선에 관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변경이라고 정하고 있고 구 건축법시행령도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은 문언상 가구 내지 세대 내부의 칸막이벽을 포함하는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였습니다.
또한, 수선 또는 변경이 증설을 포함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 문리해석상 기존의 칸막이 벽에 수선이나 변경을 가함이 없이 그에 잇대어 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칸막이벽을 연장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중에서 그 이행강제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한 원고패소 판결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 사례는 베란다 무단확장에 관련된것인데요. 베란다는 발코니와 달라 신고없이 무단으로 확장공사를 하면 안된다는 판결입니다. 발코니는 위층과 아래층의 면적이 똑같은 직육면체 모양 아파트에서 건물 외벽으로부터 2m정도 밖으로 튀어나오게 만든 공간입니다. 그런데 베란다는 다가구주택에서 위층이 아래층보다 면적이 작아 윗층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아래층 지붕 위에 만든 공간인데요.
이에따라 판결은 개정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한 안전조건을 갖춘 발코니 확장은 합법화 됐지만 베란다 확장을 합법화한것은 아니라며, 원고의 증축부분은 3층과 4층의 건축면적 차이로 발생하는 공간인 베란다에 해당해 신고없는 무단 베란다 확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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