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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상표등록 문제 해결은?

상표등록 문제 해결은?


최근 유명 걸그룹 A의 상표침해 관련 소송 결과가 나와 화제입니다. 지난 2010 B엔터네이먼트는 걸그룹 A를 데뷔시키며 음반 등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C씨는 같은 해 A라는 상표를 붙여 의류나 완구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겠다고 역시 상표권을 신청했습니다



이 때는 A그룹 구성원들이 한 명씩 온라인에서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영준변호사와 위 사례를 통해 상표등록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C씨가 상표등록을 한 이후에 B엔터테이먼트와 C씨는 각각 상표등록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후에 C씨의 상표권 등록을 알게 된 B엔터테이먼트는 특허심판원에 C씨가 출원한 상표를 무효처리 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고 그 심판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C씨는 억울하다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C씨의 상품이 걸그룹 A의 음반 및 방송 활동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상품이나 제품을 생산한다 할 지라도 A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가 상표를 등록했던 시기는 걸그룹 A가 각종 방송 프로그램과 여러 광고에 출연하면서 대중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얻었으므로 A라는 상표의 인지도는 음악 관련 상품의 소비계층을 넘어서서 일반 대중까지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저명상표가 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C씨가 A라는 상표를 다른 종류의 상품에 사용했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상품을 B엔터테이먼트와 관련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C씨의 등록상표는 무효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위 사례와 같이 가수의 성명, 예명은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등록해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B엔터테이먼트사와 같은 연예기획사는 가수가 이미 저명해진 경우에는 가수의 승낙을 받아야만 상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이거나 그 상품에 대해서 관용하는 상표, 현저한 지리적 명칭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와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등에 해당된다면 상표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동일하거나 그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상표에 관해서 다른 날에 2개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을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대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지영준변호사와 상표등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상표등록은 절차와 방법이 복잡한 편이고 상표등록이 되었어도 무효로 판정되는 판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문제 발생시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