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모방브랜드도
얼마 전 제품의 형태가 독창적이지 않더라도 함부로 베껴 팔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되는 '모방행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정경쟁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에 따르면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및 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관련 판례를 통해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B씨가 지난 2011~2012년 본 회사로부터 아동한복 등 의류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적이 있는데 이후 우리 제품을 베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B씨는 "A사 제품은 기존의 전통적 한복 형태를 다소 개량한 것에 불과해 다소 유사한 제품을 제조 및 판매했다고 하더라도 모방브랜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는데요.
법원은 이러한 아동복 제조 및 판매업체인 A사가 의류업자 B씨를 상대로 "우리 제품을 베껴 모방브랜드로 제조 및 판매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1억원을 배상하라"고 하며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사에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부정경쟁방지법의 취지가 식별력이나 주지성 획득 여부와 상관없이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상품을 강력히 보호하기 위함 인데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방의 대상인 타인의 제품이 반드시 독창적일 필요는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B씨가 만들어 판 제품 다섯 가지의 전체적 구성이나 모양, 비율, 색상 등이 A사 제품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다"고 하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모방행위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본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 등을 모방한 상품을 양도 및 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행위도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났거나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대여 또는 수입, 수출하는 행위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그래서 부정경쟁행위나 모방브랜드 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관련 법률가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제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지영준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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