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어떻게
최근 A지역에서 교통유발 원인을 초래하는 대형 건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가능해졌는데요. A지역 측은 최근 도심 지역뿐 아니라 읍, 면 지역 등 도 전체적으로 자동차 급증에 따른 교통혼잡이 심각해짐에 따라 지역 전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 및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르면 지역 시장으로 하여금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해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교통유발부담금은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와 교통유발계수에 비례하도록 했으며, 교통유발계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에서 각 시설물의 용도에 따라 달리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 층별 사용용도가 다른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대해 다소 혼동이 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백화점의 경우 판매시설 외에도 영화관, 운동시설 등이 입점하고 있는 경우에 백화점에 해당하는 하나의 교통유발계수만 적용해야 하는지, 층별 사용용도에 따라 각각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법제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백화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산정할 때 교통유발계수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를 묻는 B광역시의 해석요청에 "백화점의 층별 사용용도에 따라 각각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제처는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할 때에는 그 시설물이 어떤 시설물에 해당하느냐 보다는 그 시설물이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느냐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시설물의 실제 사용용도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와 같다면 당연히 시설물이 실제 사용되는 용도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다만 그 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기준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담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관련 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을 받으며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쟁이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지영준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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