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대상과 기준 알아보기
최근 국가가 민간소유토지가 일반인에게 보행공간으로 제공된 것을 알지 못한 채 그 토지에 종합부동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대상과 기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의 A구청은 2007년 도시설계 계획을 수립하면서 B동 일대 도로의 차도를 넓히고 인근 토지에 보행 도로와 화단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이 도로에 위치한 백화점과 백화점 토지 일부도 보행공간과 화단 몫으로 내놓았는데요. 지방세법에 따르면 대지 소유자가 보행공간으로 제공한 토지는 비과세대상입니다.
그러나 A구청과 국가는 백화점이 보행공간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해서 5년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는데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백화점 측은 종합부동산세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자체가 부과한 세금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해당 연도의 재산세 부과자료를 토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실제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할 의무가 없다”며 “토지가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으므로 국가가 부과한 종합부동산세에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A구청이 부과한 세금에 대해서는 과세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A구청에게 재산세를 돌려주라고 판시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소유자들의 전국 소유 현황을 분석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토지나 건물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재산세와는 별도로 부과되는 것으로, 원래는 토지에만 부과하기로 했다가 후에 주택까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포함시켰는데요.
종합부동산세 대상과 기준은 인별로 전국 합산하여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이 9억원인 경우로 제한합니다.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토지는 5억, 별도합산토지는 80억을 초과한 자의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취지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부동산시장 불균형을 막기 위함이었는데요.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과도부담이나 이중과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문제 발생 시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한데요. 만약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나 기준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나 소송이 발생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영준변호사와 상담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 > 조세/부담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어떻게 (0) | 2016.02.18 |
---|---|
체납처분 압류 과세처분취소소송 (0) | 2016.01.29 |
조세지원 및 감면 조건 (0) | 2015.12.14 |
재건축 부담금 주택가액 산정 (0) | 2015.11.27 |
대전변호사 부가세환급 청구소송 (0) | 2015.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