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주택가액 산정
재건축한 아파트를 과도하게 가격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재건축 추진위 구성시점부터 입주시점까지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공사비나 조합운영비 등 개발비용을 뺀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초과이익으로 간주돼 누진적으로 부담금이 조합에 부과되는 구조를 취합니다.
즉,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으로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을 넘어서는 이익이 생길 경우 국가가 조합원들한테서 환수하는 돈을 말하는데요. 납부 의무자로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있습니다.
재건축조합은 조합원별로 종전자산을 평가한 가액 등 관리처분계획상 청산금, 조합원별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추정액등을 고려하여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의 조합원별 납부액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및 부과하는 재건축부담금의 조합원별 분담기준 및 비율을 결정하여 이를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합이 해산되었거나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에 부과되거나 그 조합이 납부할 재건축부담금·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2차적으로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가액 산정
개시시점 주택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시된 부과대상 주택가격총액에 공시기준일부터 개시시점까지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반영한 가액입니다. 이러한 개시시점 주택가액이 있으며, 종료시점 주택가액이 있는데요.
종료시점 주택가액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의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및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종료시점 현재의 주택가격 총액을 조사·산정하고 이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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