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취소소송 사례
국세청이 기업 등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들에게 재산세를 공제해줄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여 환급액을 줄이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국세청이 과다한 공제를 줄이겠다며 내놓은 새로운 계산법인데요.
오늘은 종부세 취소소송에 관한 위 내용을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 6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의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 및 토지에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모두 부과됩니다. 하지만 중복 과세 논란이 잇따르자 국세청은 2009년 종부세 과세 부분에 대하여 이미 낸 재산세를 공제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는데요.
그러나 재산세를 단순히 공제해 준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여 80%만 공제해주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정시장가액은 해당 재산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것을 고려하여 공시가격의 80%만 계산에 반영하는 방식인데, 예컨대 100억원짜리 부동산 소유자에게 종부세 20억원을 부과하였다면 나중에 이에 대한 재산세를 공제하여 줄 때 20억원에 0.8을 곱한 16억원을 기준으로 공제금액을 계산하였다는 뜻입니다.
재판부는 "같은 재산에 재산세와 종부세를 이중으로 부과하지 않기 위하여 종부세법과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만들었음에도, 국세청은 종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상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계산법을 따로 만들어서 적용하는 방식으로 시행령 등의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것보다 공제되는 재산세액 범위를 위법하게 축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초과금액에서 재산세율만 따지면 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따져서 80%만 산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종부세법과 시행령 등의 관련 규정은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세를 공제하려는 것이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 및 변경하려는 취지가 아님에도, 국세청이 위법하게 산정하여 부과한 세액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 취지에 따르면 소송을 낸 25개 기업과 단체는 모두 180억여원을 환급받게 되게 되며, 추가 소송도 예상되는데요. 이미 종부세 이중과세 관련 소송은 하급심에서만 50여건이 진행 중 이며 소송가액이 무려 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여기까지 지영준변호사와 종부세취소소송에 관한 위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판결에 따라서 종부세 납주자들의 세금 경정청구 등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만약 부당한 조세 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조세 관련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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