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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조세/부담금

대전변호사 부가세환급 청구소송

대전변호사 부가세환급 청구소송

 

안녕하세요 대전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에 대해서 내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해 내는세금을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부가세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거래단계마다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간접세며, 가공되지 않은 곡물,과실,육류,생선 등의 식료품 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부가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받아서 납부하는것입니다. 따라서 음식물을 소비한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세무서에 납부할 의무 있는 자는 음식점 사업자이고 상품등에 부가세를 별도로 받는다는 표시와 함께 구분하여 받는다면 세법에도 맞는 방법이며, 주로 호텔이나 관광음식점등에서는 구분하여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가세환급 청구소송을 제기할때는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하는데요. 과다책정된 부가세와 실제 납입해야 할 세액의 차액을 돌려달라는 청구권의 성질은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아니라 공법상 권리이므로 행정소송법상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당사자소송에 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판결문에서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 그 법적 성질은 수익자와 손실자 사이의 재산상태 조정을 위해 인정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해 그 존재여부와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개별 세법에서 정한 환급세액의 반환도 일률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이라고 본 기존의 대법원 판결이 변경된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대전변호사와 부가세환급 청구소송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부가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나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서 개인,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밖의 단체가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 부가세환급 청구소송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행정소송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대전변호사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