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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실용신안권

대전특허변호사 실용신안권 범위는

대전특허변호사 실용신안권 범위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총칭하는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 받아 배타적 독점권이 부여되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산업재산권으로써 특허등록 받기 위해서는 3가지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특허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인데요


오늘은 특허권리 분쟁의 요소로 크게 작용하는 진보성과 관련한 판례를 대전특허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료 운반차량용 사료 반송장치 실용신안권자인 A씨는 B사의 고안이 자신의 등록고안 범위에 속한다고 특허심판원에 실용신안권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았는데요. 이후 B사는 A씨의 등록고안은 진보성이 없기 때문에 무효이고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특허법원은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는 진보성이 없는 경우에도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기에 원고 패소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로 넘어가게 된 B사가 A씨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 확인소송 상고심은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대전특허변호사와 함께 대법원 재판부의 원심 확정의 이유를 판결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특허는 일단 등록이 되면 비록 진보성이 없어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은 한 다른 절차에 의해 특허가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인이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확인대상발명이 객관적인 범위 내에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을 가진 절차이므로 특허발명의 진보성까지 판단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전특허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판례를 정리하면, A씨의 사료 운반차량용 사료 반송장치 실용신안이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는 진보성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부정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B사가 A씨의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낸 권리범위 확인소송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짓는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이었습니다.

 




오늘은 대전특허변호사와 함께 이미 등록된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이 이후 진보성이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더라도, 특허무효심판에 의해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 까지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판례를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이와 같이 특허 실용신안으로 분쟁 및 소송이 있으신 경우에는 대전특허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