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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실용신안권

실용신안권 침해금지는

실용신안권 침해금지는

 

 

실용신안이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과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써 특허청에 이를 등록하여 권리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용 임플란트 설비의 실용신안권자인 A씨가 임플란트 설비업체인 B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재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용 임플란트 설비의 실용신안권자인 A씨가 B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을 냈는데요. 소송의 이유는 B사가 임플란트 설비제작 및 판매에 A씨가 이미 등록한 설비를 사용했으니 13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 A씨의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러한 실용신안권 침해와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는 실용신안 등록출원에서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 기재만으로 실용신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제에 의해 실용신안권 범위의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특허 또는 등록 실용신안에 관한 명세서의 작성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제1실시례를 독립 항으로 기재하고 이를 부가하거나 한정하는 다른 실시례를 독립 항에 관한 종속 항으로 기재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번 사건의 등록고안을 보면, 청구범위의 기재가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보여질 위험성 등을 피하기 위해서 명세서 작성의 편의상 상세한 설명부분에서 출원 시 존재하는 모든 청구범위의 기재를 일괄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에 등록고안의 구성은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실질적으로 뒷받침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임플란트 설비의 실용신안권에 대한 분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등록된 실용신안권의 경우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등록하려고 하시거나, 등록된 특허권에 대해서 사용하신 경우 관련법률에 능한 지영준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