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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실용신안권

대전실용신안변호사 등록무효 받아

대전실용신안변호사 등록무효 받아

 


배타적 독점권을 갖는 실용신안권은 유사한 제품을 고안해 내서 다양한 분쟁 사건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특허청에 언제 등록했느냐가 침해 주장을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구 생산 전문업체인 A사는 척추나사의 강력한 고정력에 대한 연구개발 결과를 2005 4월 특허 출원 예비신청을 하고, 같은 해 6월 본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해 7다중축척추고정나사로 국내 특허를 받았는데요


이 특허품은 2006년 출시 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미국 식품의약국 등록 승인을 받아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을 활발히 하고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 1 B사가 자사의 척추경나사못에 대한 등록고안을 A사의 다중축척추고정나사특허가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이에 A사는 법원의 판결에 앞서 소송 해당 제품인 B사의 실용신안등록을 특허심판원에 무효 심판 청구했습니다.

 

이와 같은 실용신안 및 특허와 관련된 소송에 대해서는 대전실용신안변호사에게 먼저 문의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B사가 소송 제품에 대해 자사의 특허출원 보다 1개월 앞서 실용신안을 출원했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자사가 B사보다 3주 앞서 출원한 기록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를 심리한 특허심판원은 심결문을 통해 B사의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실용신안 및 특허와 관련해 대전실용신안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소송 건을 살펴보았는데요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은 산업재산권 중 하나로, 산업재산권은 지식재산권 안에 포함된 법으로 보호 받는 다른 여러 권리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범주인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해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 정보, 기술, 사상, 감정의 표현, 영업,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에서 재산적인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을 포괄하는 무형적 권리를 지식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이 중 이번 소송건과 관련 있는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총칭하는데요.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 받음으로써 배타적 독점권이 부여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실용신안이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물품을 개량해서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 물품에 대한 고안을 말하며, 실용신안법에 따른 고안은 물품의 형상 및 구조, 조합이라는 일정한 형태에 구현된 것을 필요로 하는데요. 즉 유형의 물품에 구체화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기 때문에 방법에 관한 고안이나 물품이 아닌 물질에 관한 고안은 실용신안등록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대전실용신안변호사와 함께 간략하게 실용신안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판례와 같이 소송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실용신안 및 특허의 등록에 대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법률에 능한 대전실용신안변호사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