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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실용신안권

대전특허심판변호사 실용신안 권리 인정은?

대전특허심판변호사 실용신안 권리 인정은?

 

 

특허등록 해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3가지의 요건이 필요한데요. 특허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입니다. 오늘은 특히 특허 및 실용신안 권리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진보성과 관련한 판례를 대전특허심판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료 운반차량용 사료 반송장치 실용신안권자인 ㄱ씨는 2012년 ㄴ사가 발명한 고안이 자신의 등록고안 범위에 속한다고 특허심판원에 실용신안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았는데요


그러자 ㄴ사는 ㄱ씨의 등록고안은 진보성이 없기 때문에 무효이고, 실용신안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하급심은 실용신안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는 진보성이 없는 경우라도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사건은 상고심으로 이어졌고, 대법원 재판부는 ㄴ사가 ㄱ씨를 상대로 낸 실용신안 권리범위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대전특허심판변호사와 함께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특허는 일단 등록이 되면 이후 진보성이 없다는 근거가 있어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더라도 특허무효심판에 의해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은 한 다른 절차에 의해서 특허가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심판을 청구한 사람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확인대상발명이 객관적인 범위 내에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을 가진 절차이므로 특허발명의 진보성까지 판단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에 맞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특허심판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판례를 정리하면, ‘특허나 실용신안의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는 진보성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었는데요


이로써 특허무효심판에 의해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특허 및 실용신안의 권리범위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또는 등록출원에 대해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전특허심판변호사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